선포되면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전남도가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전남지역은 집중호우(최대 보성읍 305㎜)와 강한 바람(여수 간여암 33.4m/s)으로 전체 김채묘시설 중 45%에 달한 4만 5천여 책이 파손 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14일 현재 잠정집계한 피해액 기준으로 해남군 65억원, 진도군 의신면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등 수산증양식시설과 벼 도복 등의 피해로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도민들께서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농․어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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