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 제명된 목포시의회 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된 목포시의회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위원회를 개최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목포시의회의원 가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목포시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보를 받아 목포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그러나 ▲ 목포시의회의원 정수(22명)의 4분의 1 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점 ▲ 제명된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 취소소송 제기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준비 중인 점 ▲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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