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불법체취... 어촌계장, 해녀 등 총 5명 수산업법 위반 불구속 송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자원을 싹쓸이한 일당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30일 목포해경은 마을 어촌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등 총 5명을 수산업법·어선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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