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K 사무관의 자제 중 1명은 복지관에 근무 중이고 또 1명은 모처에 근무 중"

광산구청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광산구의회, 광산구청, 구 산하 기관에 취업시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채용,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광산구청 K 사무관의 2명의 자제 중 1명은 복지관에 근무 중이며, 또 1명은 모처에 근무 중이다"고 알려왔다.

이어 지난해에 퇴직한 한 사무관 1명의 자제도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이며, 고위급 간부 자제등 7여 명이 광산구청, 광산구 의회, 구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는 사실확인을 위해 광산구 관계자에게 특혜채용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회의중, 또는 사실확인을 해봐야 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이틀이 지나도록 답은 없었다.

또한 광산구의회 모 의원에게도 문의를 했으나 "기사 쓰면되지 그것까지 말해야 되느냐"며 대답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광산구 최종인사권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채용을 했다면 특혜채용으로 광산구의회, 구청장 또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블라인드 채용법'을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기 전 기존의 입사지원서에서 “사진, 나이, 본적,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확인 할수 있기 떄문이다.

광산구는 2019년 7월 현재까지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으로만 채용된 인원은 임기제 89명, 청원경찰 42명, 공무직 348명 총 479명이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크게 가(4급) 과 나 (5급)으로 나누며 급여 수준은 가급은 하한액이 6000여 만원선 이지만 상한선은 없으며, 나급은 하한액은 5000 여만원 선이며, 7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직 초임 1호봉이 각 수당을 뺀 1,900,000 여만원 정도로 단순 행정 보조, 단순 노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도중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구민 이(59) 씨는 "광산구청이 언제부터 사조직같이 변질된 조직처럼 폐쇄적으로 변질되고 서류에 대해 몰라 물어보면 빈정대는 어투로 답을 하다 막상 항의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악성 민원인으로 대한다"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도산동 거주 김(30)씨도 "구청 자료를 받고 싶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정보공개를 하란다"며, "뒤로 추잡한 짓을 하니, 구민들을위해 일하는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상전이되어 구민들이 눈치를 보고 산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일부 구민들은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이다면 이는 조상이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을 세웠다거나 부모가 높은 관직에 있을 때 별도의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시켜 주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꼬집고 "오늘날로 치면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면 그 자녀를 공무직으로 특별 채용 해주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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