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776건, 16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의 본세기준으로 20만 원(작년까지 10만 원 초과)을 초과할 때에만 9월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세액은 지난해(14억 5000만 원) 대비 13.68%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150원(전자고지와 함께 신청 시 3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7월 31일) 미납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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