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서지역에서 밀경작한 양귀비 808주 압수

목포해경이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곽 모씨(72세, 여) 등 1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17일 목포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서지역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한 주민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밀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경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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