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정기분 재산세 10,811건에 대해 9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다. 군민들을 위한 신안건설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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