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파업이유 모르겠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남구청사 앞에서 지난달 24일 광주 5개 구청 일부 공무직노조원들이 퇴직금 가산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5개 구청 공무직 들은 “공무원보다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 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경 서울시청이 비정규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기간제, 용역직 등 단순 노무직 노동자들을 공무직 명칭으로 변경 처음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직으로 불리며 주요 업무는 단순 행정 보조,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등 환경 및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조직 성격 자체가 다르다.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공무직은 별도 시험 없이 공고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체결을 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왔다.

광주광역시 구청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공무원법에 비교하며 휴가·복지를 달라고 주장하고, 일선 공무원과 업무에 갈등이 생기면 민주노총이나, 노동부, 인권위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며 주장, 퇴직금 가산제나, 공무원 연금, 등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를” 한다며 분개했다.

일부 구 공무원 관계자들은 업무의 애로사항을 말하며 “일부 공무직은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다”,“일부 공무직이 상전 ” 이 된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경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무직 처우 문제에 “노조에서 어느정도 들어주니, 공무직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 한다”며 이어 다른 공무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고 적었다.

광주광역시 구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직 초임 1호봉이 1.900.000 여만원 정도로 각 자치구 적용이 조금은 다를수 있으나, 공무원초임 9급 1호봉 1.590.000 여원 보다 높고,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50% 가산 이 되는 점 등을 들어 공무직 처우가 열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들은 주위에 비정규직들의 눈물은 못보냐며 어이가 없다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광주 지산동 A 변호사는 사태 해법을 이렇게 풀이하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하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풀이하면 문제 될게 없을거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광주광역시청, 650여명, 동구청, 공무직 150 여명 , 서구청, 공무직 262명 남구청, 공무직 159명 , 북구청 , 공무직 332명, 광산구 전체 공무원 1087명 중 공무직 392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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