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헌신성에 바탕한 남구와 남구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

최영호 전 남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은 25일 남구청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공적헌신성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감사원이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감사결과를 내놨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이 “위탁개발비를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간 분쟁에 개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관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라는 것이다.

또 “관련 법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자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며, 설령 공실률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탁기간 연장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기에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구청장은 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사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논란에 대해 “당시 공적헌신성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결정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남구에 이익을 가져다 준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는 감사결과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짜맞추기 감사결과를 만든 감사관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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