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용 원룸23개, 직원숙소로 위장해 수년째 불법영업

▲ 영암대불산단 A업체 3층에 직원숙소로 가장한 원룸이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
(영암=이원우 기자)전남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가 입주목적을 위반한 채 원룸임대사업과 식당영업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인근 제조업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영암대불산단의 설립은 중소기업의 산업 활동지원과 고용인력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돼 있어 대불관리공단의 허술한 산단관리가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7일 민원이 발생된 A업체는 자사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이유로 1층엔 식당업, 2층은 사무실 임대, 3층은 1실에 3~4명이 생활하는 23개의 원룸시설을 갖추고 지난2007년 부터 산단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임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회사직원을 16명으로 등록하고 전남도 제조업체 관리현황에는 30명, 근로복지공단에는 단 1명으로 등록해 직원통계 현황도 각 기관별로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업체 김모(56.남)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며 산업시설용도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산단관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고 직원숙소를 가장한 채 수 십개의 원룸시설을 만들어 불법으로 숙박임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씨는 "수 년동안 불법영업을 했지만 바로 앞에 위치한 관리공단에서 파악도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산단관리공단이 업체를 비호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산단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관계자는 "3층은 직원들의 숙소이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은 받지 않고 세금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인들은 들어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1인당 월 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임대료와 각 숙소별로 설치된 산업용 전기 분전기, 개인용 화장실 설치 등으로 미루어 명백한 임대사업이라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산단관리의 문제점은 지난2008년 9월과 12월 중순께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입주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으고 2009년 1월에는 ‘불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국회의 지적사항도 있는 실정이다.

말썽이 일자 대불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A업체에 계고장을 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면서 "관리공단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해당업체가 지시사항을 불이행시 전남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한편 대불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체의 산업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식경제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불산단 내에는 총 331개의 업체가 입주해 현재 288개의 제조업체가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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