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1억 투입...지방경찰청, 중소기업진흥원 후면 급경사지 보강

무안군이 재해위험 피해우려가 있던 삼향읍 남악리 전남지방경찰청 후면과 중소기업진흥원 후면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진 급경사지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수차례 발생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강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무안군은 2016년 5월 19일 삼향읍 남악리 지방경찰청후면, 중소기업진흥원 후면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 했다.

시공은 격자블록을 지중에 있는 암반에 앵커체를 이용, 고정하고 그 인장력으로 법면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사면의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흙 밀림 센서와 CCTV를 경사면에 설치해 소량의 흙 밀림이라도 발생되면 이를 감지해 대피방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지방경찰청과 중소기업진흥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무안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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