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협 前 조합장, 흑산지점장 등 12명 불구속 송치

어민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수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신안군수협 전 조합장 A씨(65세)와 흑산지점 지점장 B씨(55세) 등 12명을 업무상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선박인 H호(1.63톤)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임에도 값싼 면세유 사용을 위해 양식장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이들은 2014년 3월 21일~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 약 44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민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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