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센터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된 자료는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했고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용집 의원은“공익신고는 정의로운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지만신고자 본인이 인사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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