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조주현 교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강의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16일 14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사례로 이해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라는 주제로 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조 교수는 강의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대상 및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휴환 의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렴교육은 의원들이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들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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