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선다.

군은 지난 14일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를 ‘2018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징수 목표액은 6억 3500만 원이다. 지난해 이월체납액 10억 800만 원의 63%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납부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함께 합동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또 폐업·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나윤수 부군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세부담은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호한 조치로 엄중하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현재까지 이월체납액의 37.4%인 3억 77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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