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26일 이른 오전 3시께 목포항 항계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채모(73세, 남)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영산강 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포항 항계 내인 평화광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연안자망 어선 D호(1.36톤, 목포선적)를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내 불법 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조업 선박 1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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