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가거도 북서쪽 63km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47톤, 목선, 북당선적, 승선원 9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에 조업조건상의 숫자 또는 문자 등 단순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선 A호는 지난 2014년 선박의 주 기관을 교체해 출력(450마력)을 상향시켜 어업활동허가증의 기관내용과 출력(150마력)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수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7백만 원을 징수하고 오후 11시 5분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21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10억 8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