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억원대 자본시장법위반 밀항자 1명, 알선조력자 2명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검거

피해금액 414억원대 자본시장법위반 용의자가 예인선의 부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목포해경 검문검색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수배 20일만에 해경의 검문에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목포해경은 지난 12일 15시께 경남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로 출항한 예인선(추진호,322톤)과 부선(포스20000)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기관실을 수색해 밀항자 1명, 공범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씨(남, 49세)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피해액414억3천만원)로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사는 지인 김 모 씨의 소개로 ‘기관장(이하미상)’이라는 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씨(남, 49세)의 밀항을 도와준 피의자 박씨(남, 55세)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인(일명 기관장)으로부터 한씨(남, 49세)를 중국으로 밀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선(포스20000) 기관실에 숨겨준 혐의다.

채광철 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면서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범인 도피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알선자 일명 ‘기관장’의 신원확인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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