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부가급여 포함 최대 38만 원

4월부터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수급자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 원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올라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손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증액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