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 측근 전 시,구청장에게 전달 시인 - 법조계 ‘수뢰 후 부정처사죄’ 해당 되나

모아주택산업 한동주회장 불법자금 전달주장으로  서부경찰에 또 고발장 접수되어 지역에 만만치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인 최 모씨는 지난 21일 모아주택산업 한동주 회장을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계열사 설립과정에서 전 시장과 구청장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광주 서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매월동 소재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선정 부여 조건으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의 처조카 정 모씨를 통해 2004년 3,4월경 4억 원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2009년 1월경 수완지구 모아엘가아파트 준공 및 한듬 스포츠 센타,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허가권과 관련하여 특혜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수표로 전달했다고 고발장에 주장하며 적시했다.

또한 광산구 수완동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한두레농산,계열사), 국고보조금(30억5천만원) 사업의 추진, 성사시킨 당시 농어촌공사 관리직 재무담당이었던 장 모씨에게 2007년 10월경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10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측에 전달된 10억 원의 성격과 시점에 주목이 필요하다.

문제의 10억 원은 광산구에 2007년 2월경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두레농산의 건립을 신청하고 2007년 10월경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던 상황이다.

더욱이 국비지원사업은 지방비가 편성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수있는 구조이다. 2008년 8월경 광주시가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한 시점이 뇌물 형성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에 의거 수뢰액이 1억 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이다.

1억 원이상은 무기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지방비가 편성된 2008년 8월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2023년 8월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법조계 일부 관계자는“수뢰후 부정처사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어 진다”며“이 건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위한 지방비 편성을 위한 청탁으로 보여 져 기산점을 2008년으로 보는 게 맞다”며“공소시효를 2023년까지 보는 것이 합당할수있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최근에야 두레청과 고발인 최 씨에게 한동주 회장의 최측근이 한회장 지시에 의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불법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광주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두레청과(주)에 대해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 등으로 조사 중인 한동주 모아주택산업 회장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할수 있겠다.

한편 고발인 최 모씨는“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동주 회장의 비자금 통장들이 경찰서에 제출되어져 있는 만큼 더 많은 불법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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