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황 함유 최고 5배 많은 기름 해상공사 현장 등에 판매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불법 해상유를 100억원대 규모로 유통시킨 일당 10여명이 검거됐다.

서해해경청(청장 김병로)은 지난 13일 기름성분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벙커, 경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터 공급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현장에 판매한 이모씨(51,부산)와 이모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김모씨(40, 부산)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100만ℓ, 약 100억원 가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시료채취 한 결과, 이씨가 공급받아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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