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체육회는 12일 오후 6시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5개구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주최 시도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김창준 시체육회 고문단장, 오순근 사무처장 등 임직원, 총 25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현안, 향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장 2020년 1월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임해야 하는 시체육회는 ▲회장 선임과 예산 확보 대책을 준비해 가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개정(개정법 유예기간 1년 → 3년으로 연장), ▲지방체육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를 통한 회장 선출이 아닌 ‘추대 등을 통한 자율적 선임’ 방식, ▲임의적 지원이 아닌 의무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법인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시체육회는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들을 논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자체 정책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순근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팀원들을 구성해 체육회장 선임 준비, 법인 설립, 선수․지도자․동호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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