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적했다.

특별 법정의 설치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를 통해 이 같은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장기적인 최우선 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다양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7일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실시된 인터뷰와 수집된 정보 분석 결과들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문과 비인도적 행위, 노예화, 살인 같은 수감과 구금 관련 범죄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심문 결과에 따라 교화소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아울러 선교사나 한국 국민을 접촉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금된 탈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거나 형식적인 제의만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조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개월, 혹은 수 년 동안 갇히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력, 노예화, 고문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등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고, 이런 정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시민단체들의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정보들은 알려진 범죄 행위의 증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직접적 관할 아래 있는 수감시설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인 범죄는 그 같은 범죄가 더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 자행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COI 보고서와 독립 전문가 그룹이 권고한 바와 같이, 특별 법정의 설치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장기적인 최우선 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그 같은 두 가지 선택 방안들을 실현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같은 유린을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는 12일 회의에 출석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