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靑 보고정황에 "환경부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상적인 업무절차"해명.. 野, "내로남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한 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명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주장이다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SBS 등 주요 언론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현편 정부산하 공기업 임명권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장으로 역대 정권 마다 대통령의 의중과 청와대 입김에 따라 임명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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