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연주 의원

오늘 오후 열린 행자위 심사에서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았었다.

광주광역시가 주저하며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자 결국 장연주 의원이 대표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여 150만 광주시민이 박수칠만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상임위 통과가 민주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새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의회는 내일 2월 20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장학금 지원조례폐지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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