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

광주시 선관위는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2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말과 함께 현금 총 35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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