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산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5만원권을 10장씩 묶어 악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넸으나,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찍히며 덜미가 잡혔다.

더불어 지난해 추석에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신고를 접수해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광주 지역 6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으로 늘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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