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 사건에 대해 ‘최고형 구형’ 등 엄벌을 지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대검에서 다른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삼진아웃’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검 B검사도 최근 오전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최근 현직 검사가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검사들의 음주 사건이 이어지자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기 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물론, ‘최고형 구형’ 등 검찰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까지 내린 상황에서 오히려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은 범죄피해자 1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가정이 파괴돼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검찰에는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지시했고 이런 지시를 어길 시 해당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음주 사건 ‘엄벌 의지’가 조직 내부로도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음주운전은 곧 살인’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검찰 구성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음주운전을 한)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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