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 백운산 무상대부 관련 법률검토 결과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상  법인격인 서울대로의 무상대부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윤 모 교수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의한 법률>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국유림은 사용허가만 가능할 뿐 대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 등에 따르면 현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 산림의 대부분은 요존국유림으로 대부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 제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이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인격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 서울대학교 학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광양 백운산과 지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해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유보적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무상 양도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가닥잡았다' 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기재부 입장과 관련해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계자는 "서울대가 여지껏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를 관리하고 있고 850개에 달하는 영구표본을 통해 지리산과 백운산의 산림연구를 수십년간 해왔는데, 이제와서 이를 분리해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는 국유림으로 존치하겠단  발상은 서울대로선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20일 이와관련 백운산 무상양도가 이뤄진다면 광양에 캠퍼스를 건립해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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