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된 쌍둥이 형제는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28)씨는 낳지도 않고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세탁을 해주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 형제를 출산한 것처럼 가짜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가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세탁을 해주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가짜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신고 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 진술 내용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한 국적세탁 범죄를 연상하게 한다.

출생신고에는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인우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집에서 출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국적세탁에 김 씨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출생신고제 보완 필요성도 다시 대두됐다.

현행법상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병원, 조산사 등이 의무적으로 출생 등록을 하는 보편적 출생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말대로 실제 브로커에 의한 국적세탁 사건인지, 맞는다면 브로커들이 다른 허위 출생신고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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