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제단속에 나선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설 명절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수사 활동으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우범 항․포구별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사범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주취운항,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해경은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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