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레농산(주) 모아주택산업에서 유용한 대주주 한00회장 차용금 상환하기 위해

모아주택산업 계열사 두레청과(주)의 공동대표인 한00부녀에 대한 문서위조와 농안 법위반, 조세 포탈, 배임, 횡령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어 또다른 의혹제기, 다른 계열사 농업회사법인 한 두레 농산(주)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아주택산업 대주주 한00회장이 두레청과(주) 설립증자과정에서 유용한 협력업체 채무를 불법 상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레청과(주) 지난 2003년 유상증자 당시 모아주택산업에서 대주주 한00회장은 자신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억원(밝혀진 금액만 표시)를 입금 받아 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자신의 동생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을 입찰, 지정된 두레청과는 선정당시 민원인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검찰이 내사를 시작하자 동생인 한 씨는 자회사인 D장식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을 이용 대출을 받아 모아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회장의 유용금을" 변제하게 했다.

법인이 모아주택산업의 자금을 대주주 개인이 유용해 특수 관계자인 협력업체가 그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이후 "검찰내사가 종료되자, 당초 D장식명의로 대출받은 한00회장의 채무 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두레청과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으로 대출받아" 한 두레 농산의 분식회계를 통해 한00회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왔다.

농안기금 대출금은 두레청과가 2005.12.경 당시 농림부 정책자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저리(이자1%)로 받아 농업회사법인(이하 한두레농산)에 농산물 출하장려 선도자금으로 용도에 맞추어 지급한 것처럼 위장, 장부에 기표하고, 즉시 인출(수표,사진)하여 D장식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상환 된 것이다.

특히 “모아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00회장이 두레청과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모아주택산업의 자금을 유용, 개인통장으로 수령 후 모아주택산업의 협력업체인 동생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

더불어 두레청과는 지난 2005년 농림축산 식품부 정책자금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금 5억 원을 받아, 한 두레 농산에 출하선도자금으로 위장 지급하고, 한 두레농산은 5억 원을 입금 받아 즉시 인출, 수표로 D장식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결국 모아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회장의 회사 유용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다.

한00회장의 가공급여로 위장 지급하고 장부상 한두레 농산 에서 입금된 것처럼 분식회계처리로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모아주택산업의 조직적 부조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관계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할 것이다.

한편 두레청과는 5억원 대출금 사용이 한두레 농산 선급금계정에는 자산으로 기표되어 있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