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6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정활동 중 해남종합병원의 사례를 접했다.” 면서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 이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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