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총체적 관리부실 책임론에 체육계 안팎 "이 회장 스스로 사퇴해야"

ㅓ범 코대한체육회가 심석희 성폭행 사건이 폭로되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현장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① 심석희 면전에서 조재범 코치 ‘돌아오게 해줄게’ 비상식적 발언의 진위여부

“이기흥 회장은 사퇴하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여론이 거세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사태가 도화선이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며 이들 성폭행 피해자들을 방치한 반면 가해자들은 감쌌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 회장이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과 같이 심석희 면전에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코치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의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폭행당한 선수의 2차 피해방지나 보호는커녕 피해자 앞에서‘ 잠잠해지면 (가해자를) 돌아오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피해자측 가족들과 이 발언을 부인중인 이 회장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전명규 부회장과 같이 심석희와 그런 만남을 가진 적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석희 사태로 인해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의 한심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젊은빙상인연대 등 체육계 시민단체들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습된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이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문체위 소속 의원들 역시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운동선수 보호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빙상연맹 등 해당 사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 등 체육계 안팎에서 이기흥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 등 체육시민단체들도 대한체육회가 체육지도자의 갑질과 성폭행을 은폐하고 두둔하면서 심석희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할시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불가 방침을 정하기 앞서 국내최고 법부법인 김&장에 유회장의 연임에 관한 해석을 질의한 질의서. 김&장은 연임이 아니다고 답변을 했고 법제처와 10여명의 변호사들도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대한체육회에 보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런 답변을 무시하고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낸 모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연임불가 방침을 요트협회에 최종 통보함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불가 방침을 정하기 앞서 국내최고 법부법인 김&장에 유회장의 연임에 관한 해석을 질의한 질의서. 김&장은 연임이 아니다고 답변을 했고 법제처와 10여명의 변호사들도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대한체육회에 보냈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런 답변을 무시하고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낸 모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연임불가 방침을 요트협회에 최종 통보함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졌다.

②패소가 예견된 유준상 요트협회장과 소송전에 쏟아부은 수상한 돈 수천만원 국민혈세

대한체육회의 비상식적인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5월 17일 요트협회 선거인단의 91%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인준거부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수천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준상 요트협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회장지위 확인 본안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준상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체육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의 연임에 관한 법규해석을 의뢰한 김&장 등 법률전문가들이 “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준불가를 고집하며 수천만원의 혈세를 퍼붓으며 소송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체육회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 있다

패소가 예견된 법정소송에 국민혈세를 써대는 한심하고 수상한 작태에 체육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체육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만원대 소송비를 국민혈세로 낭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송비용 문제에 관해선 차후라도 체육회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4일 유 회장이 본안사건 승소 이후 보름이 지난 지난달 28일 요트협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사건의 피고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요트협회와 주고 받은 질의 공문내용. 

요트협회 사무처 관계자가 질의하고 대한체육회 종목부장이 답변한 형식의 이 공문에는 대한체육회는 유준상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 회장 회장 측은 이에 대해 " 재판에 패소한 피고들끼리 주고 받은 공문에 불과하지만, 재판 판결문에서 요트협회장 지위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이런 유권해석을 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③ 비리체육단체 대표가 6개월만에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화려한 변신 미스테리

이기흥 체육회장 체제는 출발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2016년 10월 5일 치러진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체육회장에 출마한 당시 이기흥 회장은 출마후보 자격을 놓고 시비가 끊어지질 않았다.

당시 본보가 제보받은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6년 3월 수영연맹 임원들이 뇌물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수영연맹은 체육계 대표적인 비리단체로 낙인 찍혔다.

문제는 2016년 3월 중순 수영연맹이 파행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사임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해임인지에 대한 판단.

당시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한 2016년 3월 25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불과 며칠 앞둔 3월 19일 수영연맹 회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체육회장 출마 후보자격을 명시한 규정에는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 임원은 해임으로 간주해 출마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격을 얻어 통합체육회장에 출마했던 것이다.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이 사임했다고 주장한 2016.3.19로부터 4일이 지난 2016.3.23일 전국 대의원 총회소집공문. 공문으로 보건대, 이 회장이 2016.3.19 실제 사임을 하지 않았거나 사임했더라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다.

당시 본보가 확보한 여타 자료와 수영연맹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임한 게 아니라 해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임이후에도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는 행적을 보건대, 당시 실제 사임했는지도 의혹이고 사임시점도 논란이다.

비리단체의 수장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임으로 둔갑해 느닷없이 통합대한체육회 수장이 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이런 행적을 두고 “ 불과 몇 개월 전에 부정부패 혐의로 물러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체들간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초대 체육회장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통합체육회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래 분열 분쟁의 소란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수습과 화합 보다는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내부 고질적인 벙폐와 썪은 고름덩어리가 곪아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지만 대한체육회 수장인 이기흥 회장은 국제행사 개막식 행사 참가를 이유로 독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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