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사전 예방코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신안군은 도서 특성상 타 시군에 비해 10여명 많은 총 41명의 유해조수피해 방지단을 선발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유해조수는 육지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 등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이 왕성히 이뤄지면서 동물들이 신안군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이동하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은 압해읍, 북부권(지도,증도,임자) 중부권(자은,암태,팔금,안좌), 비금,도초면, 하의,신의,장산면, 권역별로 활동중이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꿩, 오리 등이며, 멧돼지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시금치 피해 등 고라니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14일 조례를 개정해 고라니에 대한 포상금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렵장이 없는 도서지역인 신안군으로 유해 야생동물이 이동,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적극지원, 군민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총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264마리, 고라니 136마리에 대해 포획 포상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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