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5·18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정부가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설 지연에 따른 11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5·18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 공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전당 측은 “손해배상청구 금액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최소 7200만원에서 최대 28억8700만원(추정손해액)까지 이견이 있으며 손해로 인정될 정확한 금액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제한 사유로 인해 소송 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당시 광주 시민사회의 별관 원형보존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관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결정한 만큼 별관 보존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관 보존 합의 결정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 분열,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은 당초 201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2년 뒤인 2014년 말 공사가 마무리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민주평화교류원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문화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문화전당은 5월단체 등이 지난 2008년 12월9일부터 2009년 2월25일까지 78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고,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당시에는 5·18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가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보존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의 결정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한다는 점도 소송 철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5·18 당시 시민군이 끝까지 남아서 신군부에 저항했던 곳으로 최후 항쟁지로 기록돼 있다.

문화전당의 시설로 편입된 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탄자국 등이 지워져 5·18 단체 등은 복원 등을 촉구하며 장기 농성을 벌였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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