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조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2일 목포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신안군 홍도 남서쪽 38.9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8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7명)와 B호(188톤, 종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6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1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총 233,850kg을 포획했지만 허가받은 어획 총량 및 조업일지상 어획량을 속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4천만원씩 총 8천만 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해 담보금 2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