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등의 지원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선거 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서구 4명, 남구 2명, 북구 6명, 광산구 6명 총 18명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보조와 선거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gj.nec.go.kr)에서 지원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아 해당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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