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연매출 50억 규모 광업소를 빼앗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케 한 전 서방파 전 행동대장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강진군 소재 모 광업소 이권에 개입하여 '주작산 생태환경 지킴이’ 단장 등의 유령 직분을 만들어 환경·생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권리관계가 기재된 협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사무실 임대, 관리운영비, 직원 4명 급여 지불케하고 광업소 수익금 20%를 매월 생태환경조성비용과 수익의 30%는 환경훼손 복구비용으로 적립하게 하고 광업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케 하는 등 광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협박한 윤모씨(52세,남)외에도  협약서 날인을 종용한 군의원 윤모씨(62세,남) 등 2명을 검거하여 서방파 윤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군의원 윤모씨에 대하여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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