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편의점 등 영세상가 상대로 57회에 걸쳐 1천만원 받아 달아난 30대 구속

목포경찰이 영세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빌린 뒤 도주한 피의자 A씨(36세,남)를 지난 14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전주 권역을 비롯, 목포 일대 식당이나 미니스톱 등에서 단골손님이나 근처아파트 주민을 사칭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현금을 빌린 후 도주한 협의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마트”에 들어가 단골손님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어머니 B씨(67세,여)를 연결시켜 ‘마트에 자주 가는 아무게 엄마다’며,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는 수법으로 영세상가를 속여왔다.

A씨는 마트 주인 C씨(48세,남)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남 서남부권 일대를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확인된 피해규모만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상가 주인들이 단골손님이라는 말에 호의를 가지고 대부분 10만원대의 소액을 의심없이 빌려준다”며 “단골손님이나 근처 아파트 주민을 사칭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단골손님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명함을 건넨 뒤 다시 찾아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액의 돈을 빌리거나 피시방 종업원을 상대로 주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며 소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 등 다양한 소액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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