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2.2km(어업현정선 내측 27.8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8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mm 그물을 사용해 3차례에 걸쳐 조기 2400kg를 포획했다.

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서장은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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