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해상과 육상 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유통․보관․사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독성물질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무기산(염산)을 잡태 제거 및 병충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허가 및 무허가 김 양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 김양식장 주변에 해상과 육상에 특별 단속반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 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목적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유해물질 해상투기 행위로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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