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 우선 적용"밝혀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9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허사용에 대한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서 최근 2년간 도내 시․군 감사결과 신기술 공법 적용 부적정으로 지적한 건수가 2015년에 2건, 2016년에 4건, 2017년 8건으로 드러났다.

이철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신기술 적용 시 감사의 타깃이 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 상․하수도 공사 등에 지금도 20년이 지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향상된다며 전남도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신기술 공법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