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허가를 조건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 모 과장이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군 행정과장과 고흥읍장을 지낸 박 모(62) 씨가 사업가 A 모(63) 씨에게 고흥지역에 화장장 허가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5년부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온 박씨는 허가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철저히 사업가를 속여왔다는 것.

특히 박씨는 2017년 6월 퇴직한 이후에도 허가를 빙자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무거워 알선수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초순 A씨가 공무원을 지낸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뇌물죄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박씨가 받은 뇌물을 윗선까지 연결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A씨와 사돈 관계다. 일부 빌린 돈도 있고 용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창고신축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고흥군이 민선 7기 들어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군수 시절 발생한 간부공무원 성추행사건과 박병종 전 고흥군수 소환조사에 이어 또다시 뇌물 사건이 거론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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