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까지 이틀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전남도는 25~26일까지 이틀간 전남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 79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도와 시군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사례연구, 행정절차법 해설 및 행정소송 실무 등 법무행정에 꼭 필요한 6과목으로 총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참여강사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상현 서기관을 비롯한 공은정 법제협력관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박화현 법무담당관은 “지난 9월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습득해 업무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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