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25일 목포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12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5.9km(어업협정선 내측 22.2kg)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30톤, 석도선적, 주선, 철선, 승선원 9명)와 B호(종선, 승선원 9명)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총 27,062kg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23,982kg만 기록해 3,080kg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8천만 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달에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총 32척을 나포해 담보금 15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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