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47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22,350kg만 기록

목포해경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22일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신안군 홍도 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1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95톤, 단동선적, 주선, 승선원 9명)와 B호(95톤, 단동선적, 종선, 승선원 9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조기 및 삼치 등 총 25,347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22,350kg만 기록해 2,997kg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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