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어획량 보다 1,580kg 적은 500kg로 축소 보고

목포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16일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월 30일 밤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입역해,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80kg의 조기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잡은 어획량 보다 1,580kg 적은 500kg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연말을 앞두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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