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5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고도 공무원 산분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최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으며, 이중 전남이 25건, 충남 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범죄 58건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였고,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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