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북구3,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발언을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최근 4년간 5개의 대형법인이 수행건수는 전체대비 19.1%인 158건, 전체 수수료의 44.3%인 4억 9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우리시의 감정평가업무가 5개 대형법인에 편중되어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최근 4년간 부서별 감정평가 선정현황을 집계했더니 동부소방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원녹지과에서 특정업체들의 비중이 61~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시의원은 “감정평가 문제의 원인을 광주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의 감정평가 업체선정방식이 전체 827건 중 621건(75%)이 임의선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토지보상법 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총 827건 중 1건도 없다”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보상사업비 3억 미만 일 경우 감정평가사 수 8인 미만 감정평가업자와 보상사업비 3억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사 8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로 구분하여 감정평가 업체 선정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3억원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대형법인 회원사 선정, 3억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중소법인․개인사무소 회원사 선정하여 운영기준을 위반 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감정평가 추천지침,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각기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들 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인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도 모두 다르다”고 질타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시의원은 “광주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시 부서와 산하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과 지침을 폐기하고 제정 될 조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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